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

      2024.05.17 15:11   수정 : 2024.05.17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LA한인상공회의소(KACCLA)와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LA한인상의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등 지원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명,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른에서는 EP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 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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