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김호중 사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2024.05.20 12:24
수정 : 2024.05.20 12:37기사원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인 음주의 양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 경찰은 김씨의 음주량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음주량이 필수라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동석자와 종업원들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머무르며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셨고, 집에서 400여m 떨어진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귀가 후 차를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조 청장은 "김씨와 함께 식당에 동석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을 참고인 자격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계속해서 출석 요청했으나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화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석자들은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다. 필요할 경우 소환할 것"이라면서 "김씨 진술 내용과 전화조사 내용이 다르거나,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조사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처럼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씨(55)는 지난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단속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며 "김씨 관련 압수수색을 했고 김씨도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으니 구체적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음주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씨 신병처리와 관련 조 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 판단을 한 이후 신병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실 관계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신병처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씨의 출석 시점과 관련해 "당장 나와도 문제없지만 김씨와 소속사 입장도 있으니 조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청장은 김씨와 소속사가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내용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또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이날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