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 부실 눈감아 준 원청에 벌금 5000만원 선고
2024.07.17 09:13
수정 : 2024.07.17 0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선박용 철 구조물 제작 업체 작업장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용접 작업을 위해 4.37t 무게의 철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다가 철 구조물과 크레인이 연결된 줄이 끊어져 철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피해 근로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측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야간작업인데도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양 중인 철 구조물 아래로 근로자들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통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협력업체 측이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맡기고, 이후에도 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 배치나 안전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업지휘자도 없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 없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을 시킨 협력업체 대표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