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행위 1건 신고됐습니다'..이 문자,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2024.07.23 08:09   수정 : 2024.07.23 08: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을 이르는 말)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서울시는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02-2133-7298)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문자에는 '충간소음 행위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의제기 관할경찰서 방문'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까지 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측은 "층간소음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전기 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로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면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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