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종합)
2024.08.01 11:33
수정 : 2024.08.01 12:30기사원문
운전자 미숙으로 결론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 송치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운전조작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자기 컨트롤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증거물의 분석 결과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으며,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록은 없다"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듯이 끝까지 밟고 있었다.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거의 줄곧 '풀액셀' 밟아
특히 이번 사고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0%에서 최대 99%까지 기록됐으나 전반적으로 '풀액셀'인 99%에 가깝게 유지됐다고 말했다. 차씨는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반적으로는 변위량이 99%였고 순간적으로 (변위량이)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달에서 잠깐 발을 떼면 바로 변위량이 0%가 된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건지, 사고 충격으로 페달에서 발이 잠깐 떨어진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해 차량의 최고 속도는 107km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를 줄곧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씨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한 근거는) 본인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앞서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