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폭행·승마선수 행세 사기' 전청조, 징역 4년
2024.09.04 14:43
수정 : 2024.09.04 14:43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4일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했고, 대출받아 송금하는 등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며 "편취한 돈으로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경호원을 두고 호화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채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로 16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여만원 등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