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 앞두고 선제 지원"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금융지원 확대
2024.09.06 18:29
수정 : 2024.09.06 18:29기사원문
6일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