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 정부 공익성 심사 통과
2024.09.19 11:19
수정 : 2024.09.19 11:19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성심사위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현대차그룹의 KT 주식 보유는 투자 목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론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선 올해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KT는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