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급하다

      2024.09.19 18:09   수정 : 2024.09.19 19:24기사원문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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