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등장한 '한강'...최부총리 "14억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2024.10.11 14:33   수정 : 2024.10.11 1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강 작가가 노멜문학상과 함께 받게될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4억3000만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며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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