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저작료도 징수" 전국 최초 연예인 저작권 신탁수익금 압류해 체납 세금 징수

      2024.11.19 10:07   수정 : 2024.11.19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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