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세부담 크게 늘고 부작용만…상속세 개선해야"

      2024.11.21 12:00   수정 : 2024.11.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을 이유로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경제 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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