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코인까지 동원한다…세금 안 내고 롤스로이스 몰아

      2024.11.21 12:00   수정 : 2024.11.21 17:21기사원문
탈세에 코인까지 동원한다…세금 안 내고 롤스로이스 몰아
국세청, 고액체납 집중 추적…김치통·서랍에서 쏟아진 돈다발

국세청, 고액체납 집중 추적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세금은 내지 않은 채 도박 당첨금을 몰래 수령하거나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81명,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조사로 올해 10월까지 모두 2조5천억원을 현금 징수·채권 확보했다고 말했다.

수색 나선 국세청 직원들 (출처=연합뉴스)


◇ 슬롯머신서 '대박' 체납자…세금은 밀리고 자녀에겐 증여
부동산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A씨는 당첨금을 수표로 받은 뒤 숨겼다.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하기도 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다.

B씨는 그렇게 세금은 체납해놓고 자녀에게는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도 사들였다. 또 배우자 명의로 외국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여러 차례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금융조회를 하는 한편 실거주지와 은닉 장소를 수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체납 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 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사례도 있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다발 (출처=연합뉴스)

◇ 부가세 밀리고 리스로 고가 수입차…양도대금으로 가상자산 사들여
세금은 안내고선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몰고 다니거나 비싼 와인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이들도 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체납자들"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C씨는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밀렸다.

그런데도 C씨는 수억 원의 리스 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내면서 롤스로이스를 탔다.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도 살면서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압류한 C씨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 보증금을 압류 조치했다. 리스 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와 재산 추적조사도 한다.

'코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한 D씨는 분양권 양도 대금으로 20여종의 가상자산을 샀다. 일부는 모친과 사촌 등의 개인지갑으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D씨가 보유 중인 코인을 강제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적하고 있다"며 "신종 소득 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피해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색에서 발견된 고가 주류들 (출처=연합뉴스)

◇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이처럼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2세 고령자인 E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 자녀들이 주도해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번갈아 인출하며 조직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과세당국은 은행 폐쇄회로(CC)TV 확인과 여러 차례 탐문·잠복으로 E씨가 자녀 명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1억원어치를 징수했다.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고발 조치했다.

수색 과정에서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거나 위협·욕설을 하는 등 거센 저항을 하는 체납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 강제 징수도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 사례 (출처=연합뉴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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