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억···건당 3240만원
2024.12.25 12:00
수정 : 2024.12.25 12:00기사원문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12월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급액으로 따지면 총 1억9440만원이다.
지난 10년(2014~2023년) 간 지급액은 연 평균 약 7161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2.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건당 포상금 역시 3240만원으로, 10년 간 연평균 수치(1884만원) 대비 1.7배 늘었다.
앞서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및 업무규정이 개정되면서 2월부터 해당 안들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최대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지고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불공정행위 중요도 판단기준이 정립됐고, 이에 따른 기준금액도 책정했다. 10등급 1500만원부터 1등급 30억원까지 분포돼있다.
조사 결과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했다.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포상금 재원도 정부(금융위)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와 예상당국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불공정거래 신고), 금감원(증권불공정거래신고),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