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16시. `부부 성관계 동영상 유포` 前남편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0 14:40

수정 2009.07.20 15:09


전 부인과 합의 아래 촬영한 성적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30대가 ‘음란물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를 배포한 혐의(성폭력 및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전 부인인 A씨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담은 CD 100여 장을 제작해 경기 광주, 성남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혼 뒤에도 만남을 이어오던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을 멀리하는데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CD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직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촬영 당시 A씨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공소 사실에 기재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뿐 아니라 성폭력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씨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전·후 성폭력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촬영물 반포’행위는 일명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뜻한다”며 “따라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까지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밝혔다.


대신 항소심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음란물유포죄로 이씨를 처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음란한 물건을 배포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성폭력법이 아닌 형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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