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1일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협상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남아있다. 본회의 전까지 양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오랜만에 협치 "통큰 양보"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6개월 이내 활동 완료·3개월 이내 연장'안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으나,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두 가지 안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이 제거된다. 또한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된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우리 주장을) 받아줬다"고 전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