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19일 표도르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가 효도르의 동의 하에 촬영됐는지가 쟁점인데 1심과 같이 효도르의 승낙하에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효도르는 2007년 1월 삼보연맹이 개최한 삼보 경기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스폰서인 양봉농협 등이 자신이 직접 꿀 음료를 마시며 ‘선유꿀 좋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광고를 허락 없이 찍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총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광고는 같은해 9월부터 케이블TV등을 통해 방영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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