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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독버섯 ‘화이트칼라 범죄’ 대해부] (4·끝) 사외이사제 연내 전면 손질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30 17:42

수정 2014.11.05 11:54

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와 선임 배경 등을 공개하는 사외이사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지배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사외이사제도를 연내 전면 손질키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상장사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반복되고 있는 증시 관련 화이트칼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기업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증권 유관기관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향은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공시제도 강화(보수·추천자 등 공시) △인력풀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경우 감사 선임에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도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위원회 소관 사안이 아니고 상법에 해당돼 법 개정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 제한 방안은 이르면 내년께 도입될 전망이다.

개선안은 또 공시 내용에 사외이사 보수나 추천자 등 세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담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금감원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 전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이나 공시작성지침 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을 우선 시행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인력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중소상장사의 사외이사 대다수는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친분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있어 인력풀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 특히 명망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 중 상당수는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하는 중소상장사의 사외이사를 기피하고 안정적인 대기업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김성환 강두순 강재웅 이병철 이유범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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