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때 임대주택 비율 크게 낮아진다
앞으로 뉴타운사업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뉴타운사업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앞으로는 지자체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외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1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사업지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현재는 전체 가구수의 일정비율(2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는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재는 조례를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2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구지정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