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상장사들은 앞으로 1년간 신규 추가·변경 상장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상장유지 수수료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우수공시법인 5개사는 1·2차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1차 평가는 공시의무사항 공시건수, 자율공시, 공정공시 등을 기준으로, 2차 평가는 공시정확성, 공시적시성, 공시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태광은 12년 5개월 동안 불성실공시가 없어 장기성실공시법인으로 선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공시담당자들을 포상과는 달리, 특성별 우수법인 등 공시우수법인을 추가로 선정하고 표창함으로써 시상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상장사들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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