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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B형간염약 엔테카비르제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6 16:50

수정 2014.11.06 15:23

제일약품은 1000억대 B형 간염치료제인 '바라크루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복제약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6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6부는 제일약품의 출시예정 제품인 '엔테카비르제제'는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제제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바라크루드는 2006년 5월24일 한국BMS제약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아 2012년 5월23일 시판 후 조사(PMS)가 만료돼 현재 주요 제약사들이 복제약 허가를 받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물질특허가 2015년 10월9일에야 만료되고 그 이후에도 0.5 내지 1.0㎎의 엔테카비르를 포함하는 조성물 특허가 2021년 1월26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특허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은 일찌감치 조성물 특허에 대한 비침해 확인을 받아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줄일 수 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의 엔테카비르제제가 조성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게 됐다"면서 "제일약품에서 완제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앞으로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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