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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이 JYJ활동 직접 방해”, 과징금은 ×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4 12:00

수정 2014.11.04 16:56

SM엔터테인먼트(SM)가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했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5년 만에 양측의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셈이다.

SM 소속이던 옛 동방신기 멤버 김재중·박유천·김준수씨 등 3명은 2009년 6월 "SM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다른 그룹 JYJ로 활동했다.

이후 SM과 JYJ는 2010년 각각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조정합의로 법적분쟁을 끝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SM측의 JYJ 연예활동 방해'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법원과 별도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M과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산연에 대해선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원이 "SM은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방해할 경우 금전배상토록 하라"고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면 공정위는 "SM 등이 JYJ의 가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JYJ 방송 섭외·출연, 음반·음원 유통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 사업자 26곳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공문은 'JYJ가 타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SM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며 "국내 3개 기획사인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JYJ는 높은 음반판매량에도 불구,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으며 비교적 SM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뮤지컬 출연, 방송광고 촬영, 태국·중국 등 해외 활동 위주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했다"며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SM은 2012년 기준으로 매출 1685억원, 당기순이익 371억원을 기록한 국내 3대 연예기획사 중 하나다.
음반시장 점유율 1위(30.3%), 디지털음원순위 6위(4.3%) 수준이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동방신기 등이 소속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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