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는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안행부는 보존회가 모금 운동을 벌이면서 사용한 경비가 법규상 정해진 비용을 수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했다.
보존회는 수년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해 13억6000여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초과되는 금품을 모집할 경우 총액의 13%를 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회는 1억7000여만원 가량의 한도 내에서 경비를 사용했어야 하지만, 그보다 6억원을 초과한 7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안행부는 파악했다.
안행부는 보존회가 모금액 목표를 200억~300억원 정도로 책정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모순점을 발생케 했다고 진단했다.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모금 운동이 한창 추진되던 당시 드라마 ‘태왕사신기’, ‘동북공정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다. 때문에 보존회의 모금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고구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들자 모금액은 늘지 않았고, 보존회는 안행부에 모집기한을 연장을 잇따라 요청하기도 했다.
거창한 계획과는 달리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고, 경찰 수사 등에 연루됐다.
안행부는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목표 모금액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도하게 초기비용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 모금액에 비례해 경비를 사용했어야 탈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안행부는 지난달 25일자로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광수대는 관할인 구리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안행부는 보존회가 사적인 용도로 경비를 유용했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허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보존회와 회원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모금 운동 배경과 초과 경비 용처와 관련해 구리시 정관계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경찰이 구리시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 진행과정에 이어 사후에 다시 칼날을 빼들면서 이번에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정부·구리=뉴스1) 이성환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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