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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소개된 맛집은 돈만 주면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5 11:34

수정 2014.11.01 10:42

‘소문이 사실로 확인’

케이블TV에서 소개되는 맛집 프로그램이 제작사가 돈을 받고 출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케이블 TV에 ‘맛집’으로 소개시켜 준다며 식당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배임중재)로 외주제작사 J사 대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78개의 식당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김씨는 음식점을 섭외하면서 업주로부터 청소년 도서기부금이라며 9억4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의 조사결과 김씨는 이중 8000만원만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운영비와 아파트 구입, 개인생활비로 탕진했다.

김씨는 J사의 프로그램 송출과 관련해 케이블 방송사 편성 관계자에게 4500만원의 금품도 전달했다.

맛집 프로그램이 우후준순 생겨나며 요식업계에서는‘프로그램 출연하려면 회당 몇 백 만원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여타 프로그램까지 신뢰도에 손상을 입게 됐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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