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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XX야, 일 때려친다”.. 이게 네이버 뉴스 제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7 16:39

수정 2013.11.27 16:39

“편집장 XX야, 일 때려친다”.. 이게 네이버 뉴스 제목?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섹션에 '편집장 XX야 일 때려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는 캡처 이미지가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는 '기자의 패기'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창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등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된 캡처 이미지를 보면 2013년 11월26일 새벽 0시 42분경 '편집장 XX야 일 때려친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매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올라와 있다.

해당 기사 아래로는 타 언론사들의 다른 기사들이 시간별로 차례대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은 합성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공유하며 "기자의 패기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러다가 정말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등이라며 놀라워했다.


“편집장 XX야, 일 때려친다”.. 이게 네이버 뉴스 제목?

이 같이 다소 황당하고 엉뚱한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편집장 XX야 나 짤라봐라', '편집장 이 XX 아직도 안짤랐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는 캡처 이미지가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캡처 이미지 속 내용은 해당 언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이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의 도가 지나친 악성 패러디물이 온라인의 특성상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확산되고 기정사실화 되면서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에 불신이 쌓이고 특히 언론사의 신뢰성 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실제 교통사고 기사를 발췌해 '배우 변정수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기사를 가공해 인터넷에 퍼트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러한 악성 게시물은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 달라진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이니셜 등을 사용해도 누구나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처럼 이상하거나 조작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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