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앞으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되고 공공청사와 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들어서게 된다. 또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되며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심의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일 공식 출범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위해 금융지원기법 도입, 규제완화 추진
이 방침은 이달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이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등 5대 목표로 진행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과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해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되게 된다. 또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돼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이 4년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 도시재생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해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도 지정키로 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사업구상의 적정성과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되며 중추도시권과 행복주택 등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된다. 정부는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