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주공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11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광진구 한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B(10)양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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