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은 대리점과 대리점이 보험계약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은 원수보험사와 대리점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위반이다.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가 대리점에 보험계약을 주는 것도 법 위반사항이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을 판매하는 법인대리점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경유계약으로 중형 대리점 3곳이 등록 취소되고 7곳 이상이 3개월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는다. 이번 주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징계조치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중형 대리점은 50~100명 이상인 곳을 말한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모집행위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중개업무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대리점들은 서로 보험계약을 주고받는 등 중개업무를 해오면서 불법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는 중형 대리점들이 20여개 걸렸지만 대형 대리점들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설계사들끼리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리점 적발 중에서는 동부화재 설계사도 포함돼 있다. 설계사도 보험사 전속 유무를 떠나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삼성화재의 전속 대리점인 삼성화재인컴 설계사도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리점 간의 경유계약 여부 등을 조사했다. 보험대리점들이 난립하면서 대리점과 대리점 간의 거래까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지난해부터 대형 대리점을 시작으로 경유계약 여부 등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등록취소나 3개월 영업정지 징계를 면한 대리점들은 대부분 과태료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대리점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은 돈이 아니어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근 소규모 보험대리점이 난립하면서 이 같은 경유계약이 크게 확대된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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