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에어프라이어’ 상표 “필립스 독점 안돼”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12 17:31

수정 2014.06.12 17:31

【 대전=김원준 기자】 글로벌 가전업체인 필립스가 '에어프라이어(Airfryer)'상표를 독점할 수 없다는 심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필립스가 에어프라이어 상표의 상표출원이 거절결정된 데 불복해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고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저지방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이후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지난해 5월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에어프라이어'라는 명칭이 특정기업의 상표로 독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이 제품의 생산.판매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를 가리는 것.

특허심판원 김태만 심판1부 심판장은 이번 심결에서 "'에어프라이어' 명칭 자체가 '기름 없이 공기를 이용해 튀기는 튀김기'로 인식돼 '전기식 튀김기'의 특성이나 조리 방식을 직접 나타내고 있고, 다수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 명칭을 붙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특정 기업에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전기식 튀김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일반소비자들이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면 자사의 상표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에어프라이어' 명칭을 전기식 튀김기의 기능 또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해오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이 명칭을 필립스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