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이사장은 부정 편·입학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학교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최근 총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학교구성원 간 찬반 성명서 발표, 상지대 총학의 총장실 검거 등 또다시 학내갈등 재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상지학원 이사회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실형까지 받은 점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이 있는 총장직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과 교수협 등 대학구성원 중 일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총장직 수행이 어렵고, 학내갈등 유발보다는 해소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상지대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시절 공급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 8. 19. 교육면 기사에서 "교총, 김문기 전 이사장, 상지대 총장 복귀 부적절"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이사장이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학교경영에서 손을 떼었다'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문기씨는 공금횡령에 대하여는 무죄판결(대법원 확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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