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장기 방치됐던 땅, 주택·상업용지로 활용
버스터미널,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이 앞으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설 외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도로, 공원 등 사회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됐으나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부지는 시설 지정을 해제해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준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 향후 5년간 29조원의 신규투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버스터미널 등 복합개발 가능
국토부는 우선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철도역 등 교통요지에 경제활동이 집중되는데도 해당 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 매점과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이들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배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정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추가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고 가능성도 낮았다.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시장, 학교, 청사, 도서관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도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인데도 칸막이 규제 때문에 다른 시설로 분류돼 추가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도시계획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기반시설 분류를 통합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노후·공동화로 침체돼 있는 기존 구도심이 재정비돼 도시의 활력이 높아지고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 미조성 시설부지 대거 해제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해 미리 고시한 부지도 10년 이상 장기 미조성·방치되면 해당 시설 부지를 해제하도록 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시설 부지로 확정·고시되면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은 물론, 공작물 설치 등이 전면 제한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해당 인프라 시설을 조성할 수 없으면서 시설 지정 해제 추진 때 특혜 시비나 감사 우려 때문에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전국에 이 같은 장기미조성 부지가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3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지정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을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기간 절반 이상 줄어
건축행위 때 적용되는 건축 인허가 기간 역시 크게 짧아진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경관심의 등 4개를 모두 개별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한꺼번에 심의를 진행한다. 또 심의위원회 자문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도시계획 배치 등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재심의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통상 5회 이상 심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1회만 거치게 돼 심의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이에 드는 비용도 약 4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건물, 환경, 에너지와 관련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해 운영한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 사업성 개선
도로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 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별 건축주 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합동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어 도로에 접한 두 개의 부지를 묶어 하나의 건축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맞벽건축, 주차장 공동설치 등이 가능해져 건축비가 줄어든다. 또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