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기업 구매고객과는 달리 개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다시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발견 신고자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정 등록하거나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메일(onnuri@sema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최대 10%까지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 상품권 깡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자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