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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실적 쌓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30 10:03

수정 2014.09.30 10:03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뿐만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사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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