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평생 연금은 낭설, 19대부턴 없어"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30 16:20

수정 2014.09.30 16:20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특권 논란과 관련, 퇴임 후 무조건 연금 12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의원 특권 200개' 주장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의원회관 사무실·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직원 인건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올해 국회 예산 5천억원을 국회의원(300명) 숫자로 나눠 1인당 16억7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평생 연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는 소득 및 의원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 2회의 해외시찰 역시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전문성 등을 고려하므로 임기 중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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