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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권은희 "단통법 시행후 체감 통신비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3 10:31

수정 2014.10.13 10:3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통신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균 4.3%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출고가 86만6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5에 대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동통신3사가 평균 20만원(최대 58만6800원)을 지급한 반면 시행 후 11만7000원을 지원해 평균 8만3000원(최대 46만9800원)이 낮았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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