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시공원, 녹지 등에 송유관 설치 허용, 기업경쟁력 향상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4 11:00

수정 2014.10.14 11:00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했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송유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 한 사유로 지하에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어느 한 회사가 기존 공장과 신규 증설예정 공장 사이에 도로 하천, 녹지 순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설정돼 있어 원료 이송관을 기존 공장에서 신규 공장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녹지 점용이 불가능해 송유관을 바로 통과(80m)하지 못하고 완충녹지를 우회해 갈 경우 1.4㎞나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 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도 해소돼 기업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말에 공포·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