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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사고 저렴한 요금제 가입 급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6 10:31

수정 2014.10.16 17:46

지난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단통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스마트폰 모델 다양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인 통신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통신비 절감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에 상관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층이 넓어지면서 중저가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중고 단말기를 다시 사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등 통신 과소비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확연히 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에는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0%, 85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1%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48.2%로 상승했고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0%로 급락했다.

또 다른 변화는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중고폰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2%였지만 지난 14일까지 단통법 시행 이후 2주간 중고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3%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본인의 휴대폰 사용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들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식의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가치 경쟁'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 '올레 패밀리 박스'로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고 LG U+도 GS리테일과 제휴를 늘려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노년층 ㅋ같은 특정 소비자층 타깃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무선·가족 등 결합할인 서비스도 늘렸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것이 단통법 시행 이후 바뀐 모습이다.

■스마트폰 다양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소비자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가격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단말기 가격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휴대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 가격이 절대적으로 비싼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이라도 한국시장에서는 프리미엄급 제품이 주로 팔려 중저가 모델은 출시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리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같은 모델이라도 프리미엄 사양부터 저가 사양까지 다양한 제품이 국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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