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통신비 절감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에 상관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층이 넓어지면서 중저가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중고 단말기를 다시 사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등 통신 과소비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확연히 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에는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0%, 85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1%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48.2%로 상승했고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0%로 급락했다.
또 다른 변화는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중고폰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2%였지만 지난 14일까지 단통법 시행 이후 2주간 중고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3%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본인의 휴대폰 사용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들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식의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가치 경쟁'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 '올레 패밀리 박스'로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고 LG U+도 GS리테일과 제휴를 늘려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노년층 ㅋ같은 특정 소비자층 타깃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무선·가족 등 결합할인 서비스도 늘렸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것이 단통법 시행 이후 바뀐 모습이다.
■스마트폰 다양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소비자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가격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단말기 가격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휴대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 가격이 절대적으로 비싼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이라도 한국시장에서는 프리미엄급 제품이 주로 팔려 중저가 모델은 출시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리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같은 모델이라도 프리미엄 사양부터 저가 사양까지 다양한 제품이 국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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