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환풍구 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지하철 환풍구는 모두 5200곳 정도이다.
각급 건물이나 상가, 지하주차장 등 민간업체에서 만들어진 환풍기 시설 등을 포함하면 이를 훨씬 더 많아진다.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로 배출하는 통로인 환풍구는 주로 아파트 단지, 대형 건물 및 상가, 각종 공원 지하 주차장, 지하철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서울 시내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총 3640단지다. 서울 시내 지하철 환기구는 총 2337개소로 이 중 보도 상에 설치돼있는 지하철 환풍구는 1760개소이며 이 가운데 환풍구 둔턱 높이 30cm 이상은 1553개소, 30cm 미만은 207개소다.
30cm 미만인 207개소의 경우 올해까지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환풍구 시설 안전을 규제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환풍구의 철제 덮개를 이르는 '스틸 그레이팅'은 맨홀을 덮는 뚜껑처럼 여닫는 용도이기 때문에 용접 등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스틸 그레이팅이 지지해야 할 하중을 정하는 관련법규 역시 없는 상태다. 특히 보행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 및 통제 시설 설치도 의무규정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 환풍구의 높이를 보도면까지 낮춰 유모차를 모는 여성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이 쉽도록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행자들이 환풍시설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전안내 표지도 부착할 것"고 설명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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