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가능 품목은 지난달부터 판매중인 마늘, 원예시설(17개 작물 포함)을 비롯해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 느타리버섯(청도), 배(상주) 등으로 모두 25개 품목이다.
원예시설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시설작물 17종을 포함,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을 포함한 자연재해 및 조수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는 전국에서, 느타리버섯은 청도지역에서 각각 가입 가능하다. 포도의 경우 그동안 가입이 중지됐던 나무손해보장을 부활시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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