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업의 시장규모를 키우려면 해당 분야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4일 내놓은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 유통·물류 분야' 보고서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시간과 출점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유통업의 매출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유통, 물로업분야 규제개혁과제 33건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출점규제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형소매점 영업 규제가 영세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형소매점의 소비액 감소는 월평균 2300억원인데 비해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으로 수요가 전환되는 소비액은 월평균 최대 500억원으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대형소매점 납품업체의 매출감소액은 월평균 1872억 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환산한 금액이 월평균 19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와는 다리 선진국은 유통, 물류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월마트 등 굴지의 유통기업을 거느린 미국의 경우 대형소매점 영업 규제가 없으며 프랑스와 일본은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지난 100여 년간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던 프랑스는 2009년부터는 빵집, 꽃집 등 소규모 자영업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대형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고 30년간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일본은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독일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아직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휴식 보장차원에서 실시중이여서 우리나라와 규제 목적이 다르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편, 한경연은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 '택배차량 증차규제'를 들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물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택배 취급량은 연평균 16.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가 2004년 차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면서 증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일본의 경우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택배사의 물량처리 실적 등에 비례한 합리적인 증차기준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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