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再수술 부르는 '반값 마케팅' 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6 17:50

수정 2014.11.06 22:26

再수술 부르는 '반값 마케팅' 주의

'라식라섹 즉시당첨 100만원 할인 이벤트', '치아교정비 199만원 지원 이벤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에는 병원들이 이같은 홍보글을 올려놓고 있다. 또 인터넷에도 '한 달 동안 인공관절수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반값으로 수술 받으세요'라는 홍보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를 통한 할인 쿠폰 발급, 기업이나 아파트 단지 등과 협약을 맺고 건강검진비, 진료비 할인, VIP 카드 발급, 등 의료기관의 할인 방법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가격할인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비 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병원의 진료비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 적정 진료를 보장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환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A씨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수술을 미뤘다.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인근 B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A씨는 수술 1년이 지난 최근 인근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A씨를 재수술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척추 수술 부위의 조직과 신경이 뒤엉켜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재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진료비 할인은 환자가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원가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를 담보하기 힘들다. 결국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A씨 사례처럼 환자에게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값싼 의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며 "결국 재수술을 받거나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수는 2013년 기준 6만4047곳, 병상은 62만9629개다. 특히 신도시나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는 중·대형 병원들이 계속 신축 중이다.


현재 비급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료비 할인이 위법은 아니다. 법무법인 더펌 신종범 변호사는 "의료법 27조에 보면 보험 미적용 진료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비급여 항목을 위주로 이벤트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단순 할인은 문제되지 않지만 영리목적의 유인이나 담합에 의한 할인, 광고표시 위반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채 홍보이사(여의도 목고박치과 원장)는 "병원을 이용할 때는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단골 의료기관을 만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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