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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자재 5개, 톨루엔 등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1 16:54

수정 2014.11.11 16:54

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실내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쌍곰의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 건설화학공업의 '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헨켈테크놀로지스의 '오텀 그린 파텍스 PL60', '대흥화학공업(주)의 돼지표본드 D5250', (주)매직픽스의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 등 5개 재품이다.

이 가운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접착제), 톨루엔은 4개(페인트 1, 접착제 2, 일반자재 1)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다행히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넘어선 제품은 없었다.


이들 제품에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최대 6배 이상 초과했다.


환경부는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특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면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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