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역대 최고수준의 환경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기업들은 법 시행과 관련해 대비할 시간과 자본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업체들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규제에 맞출만한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에 새로운 환경 보호법을 도입하기로 지난 4월 결정하고 최근 법안을 확정했다. 중국환경보호부가 시행할 환경보호법은 벌금 상한선을 폐지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리고 생산을 강제로 중지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KOTRA관계자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개발을 막 시작한 신흥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미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 기업은 새 환경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과거 수질오염방지법은 100만위안(약 1억 8000만원)의 벌금 상한선이 있었지만 새 환경보호법은 하루 단위로 연속 처벌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단순히 위법 행위가 적발될 때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총 시간을 합산해 벌금을 부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로 하루 300만위안을 부과받은 기업이 30일간 영업을 했다면 총 9000만위안을 내야한다.
중국 정부는 2005년 길림시 벤젠공장 폭발로 인한 송화강 오염으로 110억원가량 손해를 봤지만 1억여원의 벌금만 징수된 사례를 참작해 2008년 수질오염방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고로 송화강 80㎞까지 오염됐으며 피해는 러시아에까지 미쳤다. 또 책임 추궁을 받던 부시장이 자살을 택하는 등 파장이 컸다. 개정된 수질오염방지법은 실질 손해액의 20~3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이조차도 너무 적다는 판단 아래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최초로 환경보호부에 차압, 압류 권한을 부여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생산시설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차압,압류 조치는 중금속과 유독성 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등에 실행된다. 또 환경보호 위법 행위를 한 공장은 생산을 중지시키거나 사업장을 강제 폐쇄시킬 수도 있다. 새 환경법은 또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오염물 배출 초과량, 오염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돌발적인 사건 혹은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한 사회적 영향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10여개의 법인을 운영중인 LG화학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중국 환경보호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화 시설 등에 충분한 투자를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지방마다 적용 시기와 처벌 기준이 달라 투자 규모 등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조차도 국내 6대 환경규제법을 정확히 이행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말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 설명했다. 인천 소재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6개 환경 규제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중국 시장은 금시 초문"이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최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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