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국내 유전체 분석·진단 사업, 규제에 묶여 경쟁력 뒤처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30 17:23

수정 2014.11.30 17:23

생명윤리 관련법 '걸림돌' 신고 명시적 기준도 없어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질환을 유전적으로 분석·예방 및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유전체 응용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

11월 30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유전체 시장 규모는 2013년 111억달러에서 연평균 12.2% 성장해 2018년 198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전체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유전자 테스트 증가와 함께 진단기기 및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1998년 유전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기관인 '게놈 캐나다'를 설립하고 유전체 연구 및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게놈 캐나다'는 지난해 유전체 기술 상업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파트너의 투자 장려 프로그램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영국은 2012년 암, 감염질환 및 희귀질환자 10만명의 유전정보 분석을 통해 질병예방지표 수립 및 건강관리에 활용할 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정부 규제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맞춤관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2005년 제정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17개 항목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예측적 검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유전체 분석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의료기관인 유전체 분석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기관 등록을 한 후 분석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전자를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위한 명시적 기준은 없다. 유전자 등록을 해야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어 사실상 법상 제한된 유전자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국내 업체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내 업체는 신고제한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일부 유전자 분석 항목을 해외 업체와 연계된 국내 병원에서는 이미 고가에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유전체 정보의 해외 반출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내 바이오와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의 유전체 특징을 활용해 맞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에서의 희귀질환이나 유전자 진단 연구도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