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상속·증여세 개정안 깜짝 '부결'... 與 본회의장서 표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3 08:31

수정 2014.12.03 08:31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2일, 국회는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법정 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해가 떠 있을 때 국회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고 싶은 게 희망사항"이라면서 법정시한내 처리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파행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막판까지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 미타결 쟁점을 놓고 펼쳐진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은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후 4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펼쳐야 했다.

오후 6시 45분께 비로소 시작된 본회의는 사전에 여야가 조율한 대로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야당은 본회의 반대토론에 13명의 의원이 나서는 등 호락호락하게 예산안을 넘기지 않았다.

통상 당론에 따라 표결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입장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예상된 결과를 뒤엎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처리되는 이변도 연출됐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졌는데 찬성 114표, 반대 104표, 기권 40표로 부결됐으며 이어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찬성 94표, 반대 123표, 기권 38표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정용기, 한선교, 김용남, 김태호, 이노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환호성, 박수소리와 함께 "새누리당 잘 하신 겁니다"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면서 장내를 정리했다.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부결 직후 양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측 좌석을 일일이 다니며 표단속에 나섰고 김현숙 대변인도 이완구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은 다음 안건이자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담뱃세 인상과 관련 법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본회의장 한 쪽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안 표결 직전 의장은 양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에 의한 30분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현행 30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상한기준을 5000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업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