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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2년간 세비 58억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9 17:19

수정 2014.12.09 17:19

단순시찰·교민 격려 등 당위성 부족 비판 제기
보고서 제출 기한도 넘겨 사전심사 등 철저해야

국회의원 해외출장, 2년간 세비 58억원

회의나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떠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세금 58억원이 사용되고 있어 사전심사와 사후보고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장목적의 추상성과 부실한 결과보고, 출장 시기 등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은 총 1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개별적으로 협회나 유관기관의 초청을 받은 방문이나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한 출장은 제외한 것이다.

해외출장의 공식 명칭은 의원외교다. 이는 입법, 예산, 국정조사 권한과 함께 국회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로 취지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특정사안에 대한 운영경험 상호 전수, 외교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의원외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의나 세미나 관련 출장은 64건이며, 남은 77건은 상대국 방문 및 해외시찰 등으로 공식 행사를 위한 출장이 기타 목적 보다 적었다. 개인별로 19대 전반기 동안 10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6명이며, 6~9회 12명, 5회 11명, 4회 19명, 3회 33명, 2회 55명, 1회는 73명이다. 의원 209명이 1회 이상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5월이 18회로 최다였고, 지난해 1월 17회, 올해 1월 11회, 올해 3월 10회로 나타났다. 예산 심의 직후인 매년 1월과 정기 국회 시작 전인 5월, 8월 등은 인기가 높은 달이지만 올해는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사건 여파로 국외출장 횟수가 줄었다.

19대 전반기 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들어간 세비는 총 58억6000여만원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보고와 평가의 부실성과 함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도 여전하다.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작성중인 보고서 조차 제출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조금을 받는 의원연맹 차원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개별보고서가 없고 연도별 사업실적에 포함해 보고하는 실정이다.

특히 출장목적에 있어서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단순 시찰이 아니면 교민이나 상사 주재원 격려 등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 같은 외유성 의원외교 논란에 대해 "(그간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윤리기구를 통한 의원외교 심사, 계획, 수행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지침 마련, 방문외교 사전심사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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