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련, 가업상속공제법 절충안 제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2 18:06

수정 2014.12.12 20:13

국회에서 개정안 부결되자 매출기준 3000억 유지 고려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연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중견기업계가 현행 범위인 '3000억원 이하' 유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50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원안에서 후퇴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업계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연내 입법을 재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내 통과까지 일정이 촉박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중견련은 재개정안에 중견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결된 상증법 개정안에는 명문장수기업 육성과 이에 따른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시 연매출 3000억~5000억원 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 부양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또 향후 5년간 3025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돼 정치권의 반대여론을 키웠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대상을 연매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는 상속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어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성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정안은 논란이 된 상속공제 확대 외에 세제혜택이 커 중소·중견기업계에서는 상증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30억원까지 일부 감면하던 기존 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지분을 25%(현행 50%)만 보유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 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해야 하는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중견련은 법안부결 직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기업상속 지원제도 도입 자체가 물거품될 위기에 처하자 타협을 택한 것이다.

반면 이날 중견련측은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기존 범위를 유지하되, 상속세 공제한도는 당초 발의한 법안대로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반원익 부회장은 "상속세 감면에 따라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정·관계와 추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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