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9년께부터 최근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를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도로공사 임직원,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염두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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