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국토-환경 연동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협업 대책반(TF)을 꾸려 연동제 방안에 합의했으며 국무총리가 지난해 2월 확정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두 법률의 개정안을 동시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계획이나 국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대방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미리 고려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찰이 생긴다면 양 부처 장관이 조율을 하며 이마저도 불발에 그칠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만금, 천성산 터널, 댐건설 장기 계획 등 개발을 하려는 국토부와 보존을 하려는 환경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했던 일이 종종 발생했었다"면서 "이제는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계획단계에선 국토부의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에 친환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부는 환경계획에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한다.
개발사업 단계는 사업유형을 분류해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한다. 기존에 도시계획, 신도시, 보금자리, 도로, 댐 등 친환경 계획지침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며 없을 경우엔 새로 마련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관련 기초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지리, 지적, 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정보(국토), 자연·생활환경, 환경지도, 환경영향정보 관련 정보(환경) 등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현재의 특성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해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법 개정은 환경-국토 분야 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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