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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6 17:29

수정 2014.12.16 17:29

본 신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해 여러차례 보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세월호 선원 가운데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속 신도는 의사자인 정현선씨를 포함해 두 사람 뿐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나 내연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유 전 회장이 50억원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로비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교리와 관련해 '유병언 회장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이며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과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제시한 공식교리집을 확인한 결과 그와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으로 추정된 재산 가운데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등 상당수 부동산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 모임으로 특정개인을 추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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